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소리토리(회사명: 하나브로) 공지사항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정부지원사업 안내-2.장애인보조공학기기
작성자 운영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2-07 12:23:2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24

장애인보조공학기기


1)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개요

  장애인진흥공단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2) 신청 대상

  a.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c.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d.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보조공학기기 사요자를 지정하여 신청)


3) 지원 한도

  a. 교용 유지 조건 :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 500만원) 한도지원

  b.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지원


4) 지원 방식

  a.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b.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5) 신청 절차

  a. 신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ㆍ임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사업장)

  b. 신청기간 : 연중수시 접수함

  c. 아래 그림표는 고용유지조건/ 무상지원 신청자에  관련된 서비스 절차입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문의전화 031-728-7358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